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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세요OLI의 사회시간/정책이야기 2020. 7. 10. 21:55
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작성하는데요. 사실그렇게하면 구글이 안 좋아한다고 해서ㅠㅠ 이제 정책관련 이야기는 티스토리에! 부동산, 여행관련 이야기는 네이버에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차차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면 그 방향을 잡아보려고해요: )
오늘부터는 1일 1 꿀 정책을 소개해볼까합니다! 요즘 청년들... 너무 뉴스를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서 청년에게 특화된 그런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세는 알바 퇴직금 조건입니다!
Q: 알바 퇴직금 조건? 아르바이트생은 일 그만두면 땡 아니야?
A: 그런 생각 땡입니다!
일정기간이상 일정 시간이상을 일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로법 사각 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단기 아르바이트생, 비 정규 노동자, 학생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꼼꼼하게 본 후에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앞서 말했다시피 알바 퇴직금 조건에만 부합하면 당연하게 퇴사 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달 월급에 가깝기 때문에, 안 챙기면 본인만 손해라는 것 입니다! 평소 이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애초에받을 생각조차 안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실제 기준은 완전하게 다를 수 있으니 글을 꼼꼼하게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똑똑하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퇴직급여보장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보장법에 의거하지 않고 이 법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 )
이 돈은 절대 갑자기 생기는 목돈이 아닙니다. 일 을 그만둔 후 안정적인 노후를 도모하는 금액이죠. 사실상 미국같은 경유 이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데요. 큰 돈이 생겨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큰 세금을 치룬 후 입출을 해야합니다. 한국도 연금제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퇴사하여 이 돈을 받는 다면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노후를 위해 다음 일자리는 구하는데 사용하면 좋겠죠? : )
또한 업주는 가족 직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지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283&efYd=20200526#0000 [관련법안]
그럼 알바 퇴직금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 기간과 근무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그리고 위 근무기간과 시간을 다 채웠다면? '무적권' 일을 그만두고 노후 보장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에 의거하면 14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 이상을 고용유지상태에서 일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은 알바 퇴직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잘 못된 지식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01일 이후로 법안이 완전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전 사업자는 사업주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을시에만 퇴사 후 지원금을 주었는데요.
이제는 1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도 1년 이상 한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불법입니다. 이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측정하고, 월 연금금액을 뺀 월급을 지급하고, 퇴사 후적립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분할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근로계약당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애초에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 않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카드에 오타가 났네요...인금 ㅠ_ㅠ.. 나중에 시간나면 고치는 걸로.. 고용노동부에가면 알바 퇴직금 조건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계산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15시간 이상이 안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더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약 한달 평균 월급이며, 일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산정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많은분들이 이 돈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평생을 보상하는 돈을 계획없이 한 방에 날리는 것은 옳지 않죠...?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관련 사항]
단순하게 블로그 글만 참고하는 것이아니라, 관련 법률을 읽고, 관련 정부기관에 들어가본다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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